진단 정보 입력
법인과 대표 급여
현재 법인에서 대표 급여와 회사부담 보험료를 차감하기 전 예상이익
공제와 가입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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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·대표 통합 결과
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후보-
대표 총 세후 현금흐름-
건강보험 추가부담-
법인·대표 합산 세후가치-
국민연금 개인부담-
보수 외 소득 평가액-
2천만 원 기준 초과액-
| 후보 연봉 | 법인세+지방세 | 개인세+지방세 | 급여 건강보험 | 보수 외 건강보험 | 국민연금 개인부담 | 대표 총 세후현금 | 법인 잔여자금 | 합산 세후가치 |
|---|
급여와 다른 소득을 입력한 뒤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.
이번 계산에 포함한 핵심 판단
① 다른 회사 급여를 근로소득에 합산
② 사업·금융·연금·기타소득을 개인세 계산에 반영
③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분 추정
④ 국민연금 복수 사업장 합산 상한 반영
⑤ 대표 급여에 따른 현재 법인의 사용자 부담분 계산
⑥ 임원보수 근거 미비 시 별도 경고
2026년 기준 간편 추정
건강보험료율 7.19%,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, 국민연금 총 보험료율 9.5%,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을 사용했습니다. 다른 회사 급여는 근로소득과 급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계산에 합산하며 보수 외 소득에서는 제외합니다.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연 2천만 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하며 이자·배당·사업·기타소득은 100%, 공적연금소득은 50% 평가하는 간편식을 적용했습니다. 실제 보험료는 소득자료 반영 시기, 공단 결정, 경감·정산, 사업장별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세대 정보까지 반영되므로 이 화면에서 확정 계산하지 않습니다. 각종 세액공제·감면·결손금·분리과세·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부사항·퇴직금·상여금은 별도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건강보험료율 7.19%,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, 국민연금 총 보험료율 9.5%,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을 사용했습니다. 다른 회사 급여는 근로소득과 급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계산에 합산하며 보수 외 소득에서는 제외합니다.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연 2천만 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하며 이자·배당·사업·기타소득은 100%, 공적연금소득은 50% 평가하는 간편식을 적용했습니다. 실제 보험료는 소득자료 반영 시기, 공단 결정, 경감·정산, 사업장별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세대 정보까지 반영되므로 이 화면에서 확정 계산하지 않습니다. 각종 세액공제·감면·결손금·분리과세·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부사항·퇴직금·상여금은 별도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.